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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365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1. 1.경부터 이온교환수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국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주식회사 D에게 외상으로 이온교환수지를 납품하던 중 거래규모가 늘어나자 외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5. 11. 29. 위 D 대표인 E 소유의 ‘서울 중구 F건물 508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C의 한국지사장으로서 법령과 고용계약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C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외상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산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물적 담보를 설정유지하는 등의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362,265,025원 상당의 외상채무가 잔존하고 있었음에도 위 D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등기를 하여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1. 29. D 대표인 E 소유의 ‘서울 중구 F건물 508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E, 채권자 C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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