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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2014 압 제187호로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4] 피고인은 2014. 1. 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카드를 줄 테니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달라, 대출사기 등으로 입금되는 돈이니 빨리 인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의 일명 ‘유인책’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자는 2014.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인데,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4. 1. 3.경부터 2014. 1. 8.경까지 12회에 걸쳐 E 등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합계 35,6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F, G, H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46,759,935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404] 피고인과 I, J은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명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의 일명 ‘유인책’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자는 2014.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이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9,819,8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I, J과 함께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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