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0.경 일명 E 등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속칭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24. 13:30경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F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 신한은행 계좌, 부산은행 계좌의 각 체크카드 및 G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4. 16:05경 시흥시 H, 203호 우편함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B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 및 I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1) 위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24. 15: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동생 K의 아이디로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인증서가 5회 오류 나서 결제가 불가능하다, 나를 대신하여 2,150,000원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 내일 오전 10시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경 위 계좌로 2,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위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