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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841』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유도하고, 피고인은 각각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신 통장이 명의 도용에 연루되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70만 원은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고, 100만 원은 내가 불러주는 가상계좌에 입금을 한 후 나머지 2,830만 원은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6:08경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W조합 계좌(X)로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Z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발행한 민원서류인 것처럼 꾸며낸 허위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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