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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9.선고 2017도213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21309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D

담당변호사 BE, BF, BG, BH

법무법인 AE

담당변호사 AF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4. 선고 2017노314 판결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

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

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식사비 제공 관련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대전광역시 E 연고자로 구성된 'P'의 저녁식사비 차액 상당액을 지

급한 시점인 2016. 1. 26.에는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이하 '선거구구역표'라 한다)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선거구구역표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위 기

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유효한 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

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식사비 제공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제1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20대 국

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6. 1. 26.경 대전광역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같

은 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O, M, V, X, Y, Q 등 6명에게 식사비 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

도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춘 특정 선거구의 존재를 요건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선거구구역표가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0 등의 식사비를 지급한 2016. 1. 26.

경에는 선거구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

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

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관하여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선

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도 '선거인'

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현황,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아울러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

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으

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고, 그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상대방이 선거할 선거구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65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한 상대방인 0

등 6명은 그 제공 당시 이미 19세에 이른 사람들로서 모두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려는 대전광역시 E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 등 6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되고자 출마할 지역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등 6명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

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향응 제공 당시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구역

표의 효력이 상실되어 아직 이 등 6명이 선거하게 될 구체적인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

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그 매수행위 당시에 지역선거구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

고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0 등 6명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도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라

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선거인'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

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식사비 제공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

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주위적으로 기소된 식사비

제공 관련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및 이와 실체적 경합관계

가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며, 유죄 부분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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