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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1 2013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 21:25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용수골가든에서부터 서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7. 21: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서곡초등학교 앞 도로를 용수골 가든 방면에서 흥업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 피해자 F(여, 12세)을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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