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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14 2013고단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4. 06:25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2014-3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인도 경계석을 넘어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일반) 위드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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