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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51886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화물자동차를 지입한 차주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9. 7.경 원고들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화물자동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에게 관리비(매월 24만 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각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 각 2,5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각 2,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C과 사이에 2016. 8. 31.경 영업용 화물차량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차량인도금, 부대비용, 권리금 등 명목으로 원고 A은 합계 3,800만 원, 원고 B은 합계 3,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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