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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60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별지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B에게...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별지

1. 기재 자동차(2006. 12. 14. 제작), 원고 B은 별지

2. 기재 자동차(2004. 6. 30. 제작), 원고 C은 별지

3. 기재 자동차(2004. 6. 30. 제작)의 실질 소유자로서,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6. 7. 8.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도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자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설령 원고들이 이하에서 보는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할 경우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자동차, 원고 B에게 별지

2. 기재 자동차, 원고 C에게 별지

3.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각 2016. 7. 8.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대여 받아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2016. 2.경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피고의 재산권인 면허권, 즉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요구 하지 않고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피고에게 반납하며, 필요한 경우 피고가 요구하는 시세금액을 지급하고 유상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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