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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3 2015가단112304
자동차번호판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13. 7. 31.경 소외 D과 화물자동차(B, 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17.경에는 피고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수탁관리계약에 기한 위탁관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또는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ㆍ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업용 등록번호판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1차 변론기일에서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영업용 등록번호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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