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일반구역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들이다.
피고의 처분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2005. 10. 20.부터 2012. 8. 27.까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등 화물자동차로 대폐차신고를 마쳤다
(이하 별지1 기재 차량들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별지1 기재 대폐차를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피고는 2014.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으로 유형변경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전부정지 60일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폐차는 변경신고 사항에 불과함 피고는 이 사건 대폐차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관련규정의 해석상 운송사업의 종류 또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만이 변경허가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등 화물자동차와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구성비만 변경될 뿐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에는 변화가 없는 이 사건 대폐차는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