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54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들에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피고 A에 지입한 지입차주들이다.

피고 A는 원고들이 지입한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면서 얻은 운송수입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관하였다가 원고들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당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는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 1 내지 26은 피고 A에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지입하면서, 피고 A의 영업용 번호판의 사용대가로 피고 A에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위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A의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 A는 위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원고들이 지입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면서, 피고 A의 위 부가가치세 및 보증금 관련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들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고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 B이 피고 A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세무서에 납부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A의 전 대표이사였던 C과 현 대표이사인 피고 B을 고소하였고(이하 이로 인한 형사사건을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C이 수사기관에서 2013년 9월분과 2013년 10~12월분의 부가가치세는 피고 B이 책임지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 C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③ C과 피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