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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4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강회사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코일을 공급받아 덤핑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부도를 내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마음먹고, 고양시 J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K의 전무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M, N에게 ‘철강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코일을 덤핑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담보로 사용할 부동산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M에게 K 부사장, N에게 K 이사라는 직함을 각 사용하도록 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M, N은 2012. 5. 15.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당신 소유의 충남 천안시 P, Q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에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철강제품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2012. 5. 17. 5,000만 원, 2012. 6. 5. 2억 5,000만 원, 2012. 9. 5, 2억 5,000만 원, 2012. 12. 5. 2억5,000만 원 등 총 8억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M 및 N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R에 담보로 제공하고 철강코일을 공급받은 후 이를 덤핑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및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을 위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2. 5.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K, 채권최고액 6억 원인 R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무렵 6억 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R로부터 공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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