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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화 성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화성시 F 임야 15,769㎡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 위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주면 이를 철강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철근을 공급 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돈으로 2016. 11. 20.까지 위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철강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철근을 공급 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여 2016. 11. 20.까지 위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준 G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현금 보관 증, 이행 각서, 수사보고서 (A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 (H 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G의 채권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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