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94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D(개명 전 :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이하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공동운영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갑 제13호증). 2) D의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D의 주식 중 6.781%를 가지고 있다고 적혀있다

(갑 제10호증). 나.

2015. 08. 26. 원고가 F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함 원고는 2015. 8. 26. F의 계좌에 9,000만 원을 송금했다

(갑 제9호증). 다.

2015. 08. 28.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N에게 매도함 1) D은 2015. 8. 28. 주식회사 N(이하 ‘N’) 피고의 처 O이 N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갑 제2호증). 에게 별지1 목록에 적힌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했다(갑 제3호증). 2) N은 2015. 8. 26. 16:07 D의 계좌에 6억 4,000만 원을 이체했다.

그런데 위 돈은 여러 차례의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의 계좌에 이체되었다.

또한 N은 2015. 8. 26. 16:35 D의 계좌에 6억 3,000만 원을 이체했다.

그런데 위 돈 중 3억 원은 여러 차례의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의 계좌에 이체되었다

[결국 N이 D에게 이체한 12억 7천만 원(= 6억 4,000만 원 6억 3,000만 원) 중 9억 4,000만 원(= 6억 4,000만 원 3억 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셈이다](갑 제4, 5, 7, 8, 9호증). 라.

2017. 03. 07. 이 사건 합의 1) 원고와 피고는 2017. 3. 7. 원고가 공동운영회사의 공동운영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갑 제12호증 . ① 원고는 공동운영회사의 모든 주식과 원고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2017. 3. 31.까지 피고에게 넘겨준다.

- 원고가 공동운영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부담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