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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241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9.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G’), H, I, J 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컴퓨터를 받아 덤핑 처리한 현금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12. 1. 경 성명 불상자에게 요청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부동산을 구하고,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의 형식적인 소유권 자로 등기할 수 있는 명의 대여인을 모집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성명 불상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 양산시 K 아파트 102동 905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함 )를 구하여 명의 대여인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I는 ‘L’( 사업 장 소재지 : 서울 송파구 M 오피스텔 605호, 사업자 등록 일 : 2011. 10. 10.) 대표 자로서 컴퓨터 매수인 명의를 제공하고, J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노트북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물 구입비 등 자금을 지급하고, 노트북을 덤핑 처리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 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형식적 소유권 자로 서의 명의를 빌리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는 ‘ 이 사건 아파트’ 의 소유권 자를 피고인 A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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