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21. 05:1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여자 친구인 E이 화장실에 가서 나오지 않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 때문에 E이 다른 여자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 일행인 피해자 F도 끼어들어 피해자와 서로 싸우게 되자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D 유리 벽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유리 벽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