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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03:22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로부터 길을 걸어가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 E(27 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으니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달려가 D는 주먹과 발로 E의 얼굴 부위와 전신을 때리고, 피고인은 D와 합세하여 D를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28 세) 과 G(27 세) 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의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긁히고 귀가 붓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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