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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6 2016고단23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6. 07:55 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63 세) 이 운영하는 미싱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달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신고 있는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처인 E이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비틀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여, 55세) 의 남편인 D을 때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들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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