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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540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4호 부분 약 13.22㎡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70,000원, 관리비 월 80,000원, 기간 2015. 2. 15.부터 2017.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5년 3월분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2015. 6. 23.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5. 7. 20. 안에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사할 것을 원고에게 약속하였는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대차는 차임 등 연체로 말미암은 합의해지에 따라 2015. 7. 20.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4호 부분을 인도하고 2015. 4. 1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 내지 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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