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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8 2017고단11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5. 2. 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2:00 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게임 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젖혀 손괴하고 위 게임 장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 교환기를 위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지폐 교환기를 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2 층 비상용 출입문 근처에서 위 교환기가 1 층으로 떨어지자 위 교환기 안에 들어 있던

3,59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압수 조서, 합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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