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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2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1. 02:2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까지 약 58m를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7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02:45경 위 편의점 앞에서 “차를 세워 시비 걸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112신고자의 신고가 있었던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사 I에게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따지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팔로 경사 I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5. 11. 04: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약 20분 동안 경찰관들을 향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씹새끼들아 내가 뭐를 했냐.”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A가 경사 I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경사 I을 몸을 뒤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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