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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1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1:50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23번 길 102에 있는 주공 1 단지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 대리 운전기사인데 차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B이 술에 취해 위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로 뛰어들려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말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B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다시 도로로 뛰어든 다음 경사 B과 함께 출동한 경찰 관인 순경 C이 피고인을 따라 위 도로로 나와 피고인을 붙잡아 도로 밖으로 이끌려 하자 손바닥으로 순경 C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 B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47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혀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위 경찰관 C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붙임에 대해)

1. 목격자 제출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 사진

1. 피해자 B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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