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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8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을 가로막고 발로 차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이 귀가를 종용하자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며 욕설을 하고, 경사 F이 휴대폰으로 그 상황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어깨와 머리로 경사 F의 몸을 밀치고, 옆에 있던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왼쪽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정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2016년에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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