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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05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8.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피해자 E에게 주점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말했다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고, 경사 E가 신고 조치 등을 기록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지랄하고 있네, 씹할, 애새끼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앞좌석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경사 E의 얼굴을 뒤통수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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