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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678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5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 토지의 협의취득 1) 원고는 과천시 B 답 119㎡ 및 C 답 1,37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피고는 2002. 6. 3. 국군 D부대(E 사령부, 이하 ‘E’라 한다)를 이전하기 위하여 과천시 F 일대 약 22.7만여 평(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방부 고시 G로 시행기간을 2002. 6. 3.부터 2006. 12. 31.까지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03. 10. 14.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2003. 10. 23.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이전사업의 진행경과 1) 당초 이 사건 이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수용토지 22.7만 평 중 건축이 가능한 부지 6.2만 평에 주변녹지를 더하여 실제 군 시설 부지 사용면적을 11.3만 평으로 하고, 나머지 11.4만 평은 부대 경계 및 훈련장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E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E는 이 사건 이전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과천시장, 과천시의회대표, 과천시민대표, 국방부 군사시설국장, E 참모장 등이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결과, 2005. 11. 4. ‘E는 이 사건 수용토지 중 5.6만여 평만 이전부지로 하고, 과천시는 이 사건 수용토지 중 위 5.6만여 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공익사업(H 조성) 목적으로 매입하되, 매입면적,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라는 합의(이하 ’이 사건 다자간 합의‘라 한다)에 이르렀다.

3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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