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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5819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8,315,17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5.부터 2015. 4.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 1) 원고들은 과천시 C 전 1,2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1/3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02. 6. 3. D(이하 ‘D’라 한다)를 이전하기 위해 과천시 E 일대 약 22.7만 평(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D 이전부지로 매입한다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4. 4.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수용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을 협의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이전사업의 진행경과 1) 이 사건 이전사업이 공개된 이후 과천시 등의 반발로 피고는 위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과천시장, 과천시의회대표, 과천시민대표, 국방부 군사시설국장, D 참모장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2005. 11. 4. “D는 당초 계획했던 약 22.7만 평의 부지 중 약 5.6만 평만 이전부지로 하고, 과천시는 D로부터 위 5.6만여 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공익사업(F단지 조성) 목적으로 매입하되 매입면적,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라는 합의(이하, ‘이 사건 다자간 합의’라고 한다

)를 도출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전사업이 지체되자, 2006. 9. 25. 위 이전사업의 시행기간을 2008. 12. 31.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변경)ㆍ고시하였다.

3 D는 이 사건 다자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수용토지 중에서 서쪽 평지 부분 약 58,029평에 야외 훈련장 등을 제외한 필수적인 시설만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 사건 이전사업 계획을 축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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