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03. 3.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2.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22:16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 지하 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2:1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 상을 하계 역 쪽에서 월계 1 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체어 맨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