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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2. 1. 28. 선고 81나41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61]
판시사항

재산권침해로 인한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산권침해로 인한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 3. 31. 선고, 69다2106 판결 (요민법 제751조(21)545면 카5945, 집 18①민289)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합자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주문

제1심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1981. 4.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이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6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이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4호증(등록말소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동 형사기록중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는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와 각 같고, 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는 을 제2호증의 4와 같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차량번호 1 생략)호 8톤 담프트럭은 실질적으로는 소외 2의 소유로서 그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체로서 골재 및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상호 생략)의 업무용 차량이나, 동 소외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피고 회사에 지입된 소위 지입차량인바, 1980. 11. 17.경 (상호 생략)에 고용되어 위 트럭의 조수로 일하여 오던 소외 4가 1980. 12. 24. 밤 목포시 용당동 (지번 생략) 소재 위 (상호 생략) 숙직실에서 혼자 숙직근무를 하다가 위 소외 2의 아들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소외 5가 동인에게 맡겨둔 위 소외 2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호 8톤 담프트럭의 시동열쇠를 사용하여 운전연습을 해본다는 명목으로(위 소외 4는 보통 제1종 운전면허가 있다) 차고에 있던 위 (차량번호 1 생략)호 트럭을 다음날인 01 : 40 경 목포시 용당동 소재 목포고등학교 앞까지 운전한 다음 다시 위 차고로 되돌아 오던중 같은동 소재 진고개다과점 앞길에 이르렀던 바,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또한 그날밤은 통금이 해제되어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서서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시속 약 4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원고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호 택시가 정차하여 승객이 내리고 있는 것을 약 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당황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 뒷부분을 강하게 충격, 그곳으로부터 약 40미터가량 앞으로 밀어붙여 대파케 하여 동 택시를 사용불능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또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운전사를 포함 승객 3명이 부상하고 승객 1명은 사망하였다), 위 인정과는 달리 소외 4는 구비서류미비로 위 (상호 생략)의 트럭조수로 채용되지 못하였는데도 가끔 위 회사에 놀러옴으로써 그곳 종업원들과 다소 안면이 있음을 기화로 숙직 담당자를 꼬여내 놀러보낸 후, 이건 사고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가 이건 사고에 이르렀다는 피고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3, 4(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나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당연히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위 (차량번호 1 생략)호 트럭을 지입받은 자로서 외부적으로는 소외 4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동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배상할 손해액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1) 사고당일인 1980. 12. 25.부터 새차를 구입하여 운행한 1981. 1. 6.까지 13일간 1일 금 2,300원씩 합계 금 299,000원의 순수익을 상실하였고, (2) 원고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호 택시가 위와 같이 사용불능이 되어 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차량대금 2,563,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각 금원과 (3) 나아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서 금 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나온 갑 제4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자동차 신규등록통지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일어나자 원고가 대파된 위 (차량번호 3 생략)호 포니택시를 폐차하여 고철값인 금 20,000원에 처분하고, 브라사 택시를 새로이 구입하게 되어 그 대금등으로 금 2,563,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본건과 같이 택시가 대파되어 고철화함으로써 물건의 멸실로 관념되는 경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물건의 멸시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교환가격에는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건 불법행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총액은 위 택시의 멸실 당시의 교환가격에 한 할뿐, 원고 주장과 같은 기대이익상실금이나 차량구입비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불법행위 당시의 위 택시의 교환가격은 금 1,2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200,000원에서 위 대파된 택시의 처분대가인 금 20,000원을 공제한 금 1,180,000원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재산권침해로 인한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만큼, 원고의 위 위자료청구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을 초과하는 손해라는 취지로서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인바,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정신상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1. 4.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의하여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건 손해배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제1심 판결중 주문기재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경일 맹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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