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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4. 6. 선고 83가합4168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82]
판시사항

오토바이의 충돌사고로 반대차선에 떨어진 오토바이 승객을 늑과한 반대차선 운행차량 운전수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타고 가던 승객이 그 오토바이가 앞의 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도로 위에 떨어졌다면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수로서는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를 늑과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3인

피고

무궁화운수주식회사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88,842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6. 1.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8톤 카고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3. 6. 1. 11 : 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 소재 공병학교 입구 마부산 국도상을 김해에서 마산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중 반대차선에서 소외 2가 운전하여 오던 90씨씨 오토바이가 자기 앞차의 뒤 적재함에 부딪치면서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원고 1이 소외 1이 운전하던 트럭의 전방에 떨어지자 위 트럭앞바퀴가 동 원고의 우측다리를 역과하여 동 원고에게 우측 무릎위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동 원고 4은 그의 조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는 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사고는 소외 2가 자기 오토바이에 앞서가는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근접하다가 이를 들이받아 일어난 것으로서 오로지 위 소외인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 트럭의 운전사는 운행상 주의를 태만히 한바 없고 피고 트럭은 당시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2(송치서,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3(기록목록), 4(현장약도), 5, 6(교통사고 보고 뒤에 일부 믿지 않는 부분제외), 7, 8(각 진술조서, 을제2호증의 1, 2와 같다), 9, 12, 13(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3호증의 1, 2, 3과 같다), 10(진단서), 11(사실증명원), 14(결정문, 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 15(판결), 을 제1호증의 5(의견서, 뒤에 일부 믿지 않는 부분제외), 을 제2호증의 3(진술조서), 을 제4호증(수사보고), 을 제5호증(현장도면), 을 제6호증의 1(기록표지), 2(공소장), 3(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지점의 도로는 폭이 6.2미터로서 중앙선이 황색선으로 표시된 왕복 2차선의 도로이나, 당시는 전화공사로 인하여 위 피고소속 트럭이 진행하던 차선의 대향차선에는 흙을 파헤쳐 놓아 차량들이 나머지 한쪽 차선으로만 통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 소속의 위 트럭을 운전하던 소외 1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제한속도 시속 60키로미터 지점인 위 지점을 시속 약 30키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고 대향차선에서는 번호불상의 차량이 피고 소속 트럭의 차선이 비는 것을 기다려 그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며 그 뒤로 (차량번호 2 생략)호 트럭이 역시 정차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소외 2가 소정의 운전면허도 없이 위 오토바이에 원고 1을 태우고 시속 약 40키로미터로 (번호 생략)호 트럭을 뒤따라 달려오다가 그 차가 정차하는 것을 약 2미터 떨어진 지점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 전면부위로 위 트럭적재함 뒤 신호등부분을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서 튀어나가 대향차선으로 진행중인 피고 소속트럭 전방 3미터 지점 도로 위에 떨어지게금 하였고 이를 본 소외 1이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워낙 근접한 거리라 미치지 못하여 위 트럭 앞바퀴로 동 원고의 우측다리를 역과하게 된 사실, 위 (차량번호 1 생략)호 트럭에는 그 당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만한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5, 6(각 교통사고보고서), 을 제1호증의 5(의견서)의 일부 기재는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 바,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할 것으로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아래서 반대차선에 정차해 있는 차들의 뒷편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했던 사람이 튀어나와 자기 진행방향 앞에 떨어진다는 것을 예상하고 운전하리라 함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피고 소속트럭을 운전하던 소외 1이 이러한 돌발사태까지를 예상하여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운행상의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이건 사고는 오로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위 오토바이 운전자 소외 2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즉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우(재판장) 여상조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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