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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17: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추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2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고가도로 공사 중이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있으며,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규정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버스정류장 쪽에서 반대편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69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여 그때부터 의식불명의 상태로 있던 중 2016. 6. 7. 08:01경 인천 연수구 연수3동 580-3 인천적십자병원에서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한 뇌압상승 및 뇌헤르니아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보험계약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속을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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