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1 2012고단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 11:25경 충남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상을 서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최고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20%를 감속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면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중증의 심폐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행기록 분석결과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