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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3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8:20경 파주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64km로 와동교차로 쪽에서 다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시속 164km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가 4,891,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파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DR분석결과회신, 내사보고(자진 출석부분 및 음주운전 여부 확인수사), 피의자 체 중 계측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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