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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8 2014고단1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3:30경 파주시 조리읍 고봉로 916에 있는 ‘신라 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조리읍 방면에서 설문동 방면으로 시속 약 96.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6.1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골반골 비구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과속을 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한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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