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C연립 103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70세)은 같은 건물 203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누수문제로 인하여 위 203호의 소유자와 소송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30. 08:00경 위 203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여줄게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이를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밤 10시에 누가 와서 공사를 하느냐, 누가 시켰냐”며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까지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0. 08:00경 서울 서대문구 C연립 201호에서 피해자 D(여, 70세)의 배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면서 “넌 1분이면 죽는다, 공사를 누가 했는지 말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이 2015. 4.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