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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1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C연립 103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70세)은 같은 건물 203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누수문제로 인하여 위 203호의 소유자와 소송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30. 08:00경 위 203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여줄게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이를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밤 10시에 누가 와서 공사를 하느냐, 누가 시켰냐”며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까지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0. 08:00경 서울 서대문구 C연립 201호에서 피해자 D(여, 70세)의 배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면서 “넌 1분이면 죽는다, 공사를 누가 했는지 말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이 2015. 4.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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