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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7 2013고단1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5. 피해자 B과 이천시 C 외 3필지를 2010. 10. 15.부터 2015. 10. 15.까지 임대료 3,0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임차할 수 없게 되어 수 회에 걸쳐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받지 못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 3. 08:43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너같은 개년은 나한테 맛을 봐야되 이씨발년아 쥐뿔도없는게 넌 나한테 죽는다 개 씨발년아”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휴대푠(E)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인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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