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18 2020고단157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전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면서 외도사실을 자신의 아내에게 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은 2019. 8. 20. 14:18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너 어디야 죽여버릴 거야”, “너는 지금 안 나타나면 지구 끝가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너는 내가 가만 안둔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피해자에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진짜 너는 내가 가만 안둔다”, “너희 오빠부터 공무원직에서 내려오게 할 거다, 너희 가족들 다 박살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