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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5047802
리스금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470,627원 및 그 중 143,443,210원에 대하여 2017. 6. 27...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7184, 2011하면718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 1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 25.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리스금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리스금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리스금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본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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