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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29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따른 미지급 원금 136,000,000원(= 216,000,000원 -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면책 결정 이전에 위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시에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제566조 제7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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