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12. 16.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운영자금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설령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이 인정되어도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0하면2288호 면책 사건에서 2011. 8. 29.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고,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2288호, 2010하면228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