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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891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보전채권 및 재산처분행위 원고는 2016. 10. 21. C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C은 2019. 1. 22.부터 위 채무의 연체를 시작하였고(갑 제4호증), 현재 잔존 대출금 채무로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C은 2018. 6. 4.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D, 1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00,000,000원에 매도하고(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2호증).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2019. 8. 26. 사실조회 회신), 이와 같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피고 선의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은 2018. 6. 4.인데, C은 그로부터 7개월이 더 지난 2019. 1. 22.에서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체를 시작하였던 점(갑 제4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적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0호증), 피고가 C에게 2018. 6. 14. 중도금 50,000,000원 및 2018. 6. 21. 잔금 중 주택담보대출 인수분을 제외한 20,000,000원을 지급한 금융자료를 제출한 점(을 제8호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18.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의 1, 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거래가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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