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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5가단1553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06,656원 및 그 중 33,990,000원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년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의 동생인 원고는 위 대출 당시 피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연체를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국민은행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선순위권리자들로 인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는 못하였다.

다. 그 후 국민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가 채무조정약정을 한 후에도 원리금의 지급을 또 연체하기 시작하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잔존 원리금 전액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지는 못하였다. 라.

한편, 2012. 3. 22.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잔액은 56,922,751원(= 원금 15,000,000원 이자 41,922,751원)이었는데, 원고는 2012. 3. 22.경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남은 원금 15,000,000원을 2012. 3. 22. 계약 당일 일시금으로 선납한다.

o 남은 이자 41,922,751원 중 37,559,045원만 상환하되, 위 37,559,045원은 2012. 4. 19.부터 2020. 3. 19.까지 매월 391,000원씩 총 96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한다.

o 위에서 정한 것 외에 96회에 걸쳐 매달 19일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의 총액은 총 5,747,611원으로 정한다.

o 결국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에 따라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20. 3. 1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총 58,306,656원 = 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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