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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다217812
퇴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한 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환계약서를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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