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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울산 중구 C건물 104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자를 통해 경북 영덕에 있는 다방 아가씨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다방 아가씨들로부터 차용금 100만 원에 한 달 이자로 30만 원을 받아서 그중 15만 원을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월급 10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높은 수익을 올려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바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95,7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경북 영덕군 E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투자한 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하는 동생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빌려간 돈을 갚아주겠다. 농협에서 선박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준비 중인데 출자금을 넣으면 3억 정도 대출금이 나온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줄 동생도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할 선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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