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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23 2019고단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돌려막기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돌려막기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1』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충북 괴산군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돌려막기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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