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다방’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고객들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19. 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참외 논에서 피해자에게 " 같이 일하는 다방 종업원 애가 아프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일이나 일주일 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새로 구하는 다방 종업원 선 불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30. 경 경북 성주군 이하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아버지가 간암 말 기라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되도록 빨리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1. 5. 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 포리에 있는 월 항 농협에서 피해자 G에게 " 아버지가 편찮아서 돈이 필요하다.
한 달 뒤에 카드 이자 포함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