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1645 사기
피고인
검사
변진환 ( 기소 ) , 허윤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한정희 ( 국선 )
판결선고
2013 . 7 . 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피고인은 2008 . 3 . 초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자를 통해 경북 영덕에 있는 다방 아가씨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 다방 아가씨들로부터 차용금 100만 원에 한 달 이자로 30만 원을 받아서 그중 15만 원을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 " 고 이야기를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 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월급 10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높은 수익을 올려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 3 . 11 .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 3 . 19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에 기재된바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95 , 755 , 000 원을 송금받았다 .
2 . 피고인은 2010 . 6 . 초순경 경북 영덕군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게 " 사채업자에게 투자한 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사업하는 동생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빌려간 돈을 갚아주겠다 . 농협에서 선박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준비 중인 데 출자금을 넣으면 3억 정도 대출금이 나온다 .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 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 " 고 이야기를 하였다 .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줄 동생도 없었으며 , 담보로 제공할 선박이나 다른 담보물이 없어 금융기관 에 대출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 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등 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 6 . 24 .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 11 . 6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153 , 110 , 000원을 송금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의 사
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해액수가 합계 2억 5 , 000만 원 가량에 이 르며 피해변상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 다만 피고인에 대한 동종전과가 20여 년 전의 범행인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누이로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 위 편취금이 주로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 내지 피해자의 친오빠인 남편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된 점 , 피해자로서도 이미 1억 원에 가까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1억 5 , 000 만 여원의 돈을 더 빌려주어 피해가 확대된 점 등을 형기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함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