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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778
공갈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C과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갈 범행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 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제2 범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 다수범 처리결과: 6월~2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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