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뒤 또다시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의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은 대부분 변제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0월에서 3년 3월 제1범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죄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0월~2년6월), 제2범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