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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속여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형성한 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는데,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 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4년) 제2 범죄: 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4년) 다수범 처리결과:1년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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